회원 구분
					① 직무회원 (소방관서에 선임, 등록한 자로서 법정실무교육 대상)
					
						
							- 소방안전관리자 :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
 
							- 위험물안전관리자 :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
 
							- 소방기술자 : 「소방시설 공사업법」 제2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업(설계업, 공사업, 감리업) 및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자
 
						
					 
					② 개인회원
					
						
							- 소방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
 
						
					 
					③ 단체회원
					
						
							-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소방시설 공사업법」 또는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