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과정이란?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• 다중이용업은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
                  특별법」제8조, 동법「시행규칙」제6조 및 다중이용업주
                 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
                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받아야하는 교육과정입니다.
                  다만,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
            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
                  다중이용업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.
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1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
                   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
                    2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28조에 따른
                   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
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교육의 종류 및 시기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• 신규교육 :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,
                 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
                  하는 교육
                  • 수시교육(특별법 위반자) :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
                  및 종업원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
                  이수해야 하는 교육
                  • 보수교육 :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2년
                  주기로 받는 재교육
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※ '신규'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이 '수시'과정을
                    이수하였을 경우,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교육 이수내역이
                    무효 처리됩니다.
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교육 안내
                • 수료기준 : 진도율이 90% 이상 → 자동수료
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유의사항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• 동일 건물 동일 층에 업종을 2개로 분할하여 종업원
                  없이 1인이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다중이용업소
                  소방안전교육 중복 이수가 인정됩니다.
                  (단, 관리 종업원이 채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
                    종업원은 교육을 받아야 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