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알림
              
              ※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
              실무교육 대신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(선임된
              날부터 3개월 이내)을 받아야 합니다.
              ※ 교육대상(‘22.12.1부터)
              ① 특정소방대상물 신축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을
              체결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
              ② 업무대행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존선임자를 변경하여
            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
              
              ※ 교육면제대상
              ①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
              ② ‘22.12.1 이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되어 선임 유지중인
              소방안전관리자
              ③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
              ④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선임신고 되어있는
             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대행을 하는 사람
              
              ※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 이수 시 당해주기 실무교육이
              면제됩니다.
              
              ※ 실시근거 :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
              제3항 및 제25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