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 발급 안내

자격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원 시·도지부를 방문(구비서류 지참 필요)하거나 온라인으로 자격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.
단,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격발급 심사신청을 통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자격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.

구비서류 안내

특급 소방안전관리자

[관련근거]
  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
  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
구비서류 안내 테이블로, 대상과 구비서류 목록을 나타냅니다.
대상 구비서류

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
공통서류
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
상황별 추가 서류
  •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

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사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공통서류
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
상황별 추가 서류
  • 위의 ②, ③에 해당하는 자 중
    (1) 선·해임 사실 및 경력기간 증빙이 가능한 경우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소방설비(산업)기사 자격증
    다. 실무경력 증명서류(① ~ ③ 중 택일)
    ① 선·해임 일자가 기록된 자격증(자격수첩)
   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※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(방화)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(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)
   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
    라.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※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
    -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
    ※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    (2) 선임여부는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소방설비(산업)기사 자격증
    다. 선임사실 증명서류(① ~ ③ 중 택일)
   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자격증(자격수첩)
   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※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(방화)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(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)
   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
    라. 경력기간 증빙서류(① ~ ② 중 택일)
    ① 경력(재직)증명서[안전원 서식] 및 공적증빙서류*
    * 4대 보험 가입증명서(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중 택 1)
    ※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(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)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
   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(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)
    마.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※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
    -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
    ※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    (3) 선·해임 여부 및 경력기간의 증빙이 모두 필요한 경우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소방설비(산업)기사 자격증
    다. 실무경력 증명서류(①, ② 모두 제출)
    ① 경력(재직)증명서[안전원 서식] 및 공적증빙서류*
    * 4대 보험 가입증명서(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중 택 1)
    ※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(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)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
   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(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)
    라.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※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
    -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
    ※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
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공통서류
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
상황별 추가 서류
  • 위의 ②, ③에 해당하는 자 중
    (1) 선·해임 사실 및 경력기간 증빙이 가능한 경우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소방설비(산업)기사 자격증
    다. 실무경력 증명서류(① ~ ③ 중 택일)
    ① 선·해임 일자가 기록된 자격증(자격수첩)
   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※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(방화)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(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)
   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
    라.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※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
    -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
    ※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    (2) 선임여부는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소방설비(산업)기사 자격증
    다. 선임사실 증명서류(① ~ ③ 중 택일)
   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자격증(자격수첩)
   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※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(방화)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(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)
   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
    라. 경력기간 증빙서류(① ~ ② 중 택일)
    ① 경력(재직)증명서[안전원 서식] 및 공적증빙서류*
    * 4대 보험 가입증명서(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중 택 1)
    ※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(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)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
   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(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)
    마.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※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
    -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
    ※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    (3) 선·해임 여부 및 경력기간의 증빙이 모두 필요한 경우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소방설비(산업)기사 자격증
    다. 실무경력 증명서류(①, ② 모두 제출)
    ① 경력(재직)증명서[안전원 서식] 및 공적증빙서류*
    * 4대 보험 가입증명서(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중 택 1)
    ※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(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)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
   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(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)
    라.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※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
    -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
    ※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
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공통서류
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
상황별 추가 서류
  • 위의 ④ 에 해당하는 자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경력(재직) 증명서(소방관서 자체 서식)

1급 소방안전관리자

[관련근거]
  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
  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
구비서류 안내 테이블로, 대상과 구비서류 목록을 나타냅니다.
대상 구비서류

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
공통서류
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
상황별 추가 서류
  •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소방설비(산업)기사 자격증

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공통서류
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
상황별 추가 서류
  • 위의 ②에 해당하는 자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경력(재직) 증명서(소방관서 자체 서식)

2급 소방안전관리자

[관련근거]
  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
  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
구비서류 안내 테이블로, 대상과 구비서류 목록을 나타냅니다.
대상 구비서류

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
공통서류
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
상황별 추가 서류
  •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위험물기능장·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증

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공통서류
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
상황별 추가 서류
  • 위의 ②에 해당하는 자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경력(재직) 증명서(소방관서 자체 서식)

3급 소방안전관리자

[관련근거]
  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
  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
구비서류 안내 테이블로, 대상과 구비서류 목록을 나타냅니다.
대상 구비서류

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
공통서류
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
상황별 추가 서류
  •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경력(재직) 증명서(소방관서 자체 서식)

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

[관련근거]
  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
  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및 제9조
구비서류 안내 테이블로, 대상과 구비서류 목록을 나타냅니다.
대상 구비서류

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①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

공통서류
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
상황별 추가 서류
  •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따른 선임사실* 증명서류(① ~ ③ 중 택일)
    *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,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, 광산안전관리직원, 산업안전보건법·고압가스법·액화석유가스법·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사실
   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
    ② 선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임증
    ③ 담당기관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  다. 중소기업자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※ 산업안전보건법·고압가스법·액화석유가스법·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으로 겸직선임하는 경우에 한함
    (예) 중소기업자 : 중소기업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), 제조업 : 사업자등록증

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②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2.12.1.) 당시 종전 법령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사람 중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선임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

공통서류
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
상황별 추가 서류
  • 위의 ②에 해당하는 자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종전법령에 따른 선임자격 증명서류
    ※ 건축사, 산업안전기사, 산업안전산업기사, 건축기사, 건축산업기사, 일반기계기사, 전기기능장,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, 전기공사기사,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등
    다. 선임일자(22.12.1 이전)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① ~ ③ 중 택일)
   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국가기술자격증
   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※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(방화)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
   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

위험물 안전관리자

[관련근거]
  •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3항
  •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8조 2항
구비서류 안내 테이블로, 대상과 구비서류 목록을 나타냅니다.
대상 구비서류

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

공통서류
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
상황별 추가 서류
  •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경력(재직) 증명서(소방관서 자체 서식)

위험물 운송자

[관련근거]
  •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3항
  •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8조 2항
구비서류 안내 테이블로, 대상과 구비서류 목록을 나타냅니다.
대상 구비서류

위험물 운송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①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수료증
(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발급일이 2004.09.30 이전 발급자)

공통서류
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
상황별 추가 서류
  •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
    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    나.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강습교육 수료증
    ※ 2004.9.30. 이전에 강습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