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급 소방안전관리자
[관련근거]| 대상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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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|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보기 |
|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|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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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구비서류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상황별 추가 서류
1. 선·해임 사실 및 경력기간 증빙이 가능한 경우
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나. 소방설비(산업)기사 자격증 다. 실무경력 증명서류(① ~ ③ 중 택일)
① 선·해임 일자가 기록된 자격증(자격수첩)
라.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※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(방화)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(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)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
※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
-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 ※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2. 선임여부는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
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나. 소방설비(산업)기사 자격증 다. 선임사실 증명서류(① ~ ③ 중 택일)
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자격증(자격수첩)
라. 경력기간 증빙서류(① ~ ② 중 택일)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※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(방화)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(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)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
① 경력(재직)증명서[안전원 서식] 및 공적증빙서류*
마.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* 4대 보험 가입증명서(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중 택 1) ※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(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)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(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)
※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
-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 ※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3. 선·해임 여부 및 경력기간의 증빙이 모두 필요한 경우
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나. 소방설비(산업)기사 자격증 다. 실무경력 증명서류(①, ② 모두 제출)
① 경력(재직)증명서[안전원 서식] 및 공적증빙서류*
라.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* 4대 보험 가입증명서(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중 택 1) ※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(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)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(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)
※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
-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 ※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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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|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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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구비서류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상황별 추가 서류
1. 선·해임 사실 및 경력기간 증빙이 가능한 경우
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나. 소방설비(산업)기사 자격증 다. 실무경력 증명서류(① ~ ③ 중 택일)
① 선·해임 일자가 기록된 자격증(자격수첩)
라.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※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(방화)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(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)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
※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
-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 ※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2. 선임여부는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
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나. 소방설비(산업)기사 자격증 다. 선임사실 증명서류(① ~ ③ 중 택일)
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자격증(자격수첩)
라. 경력기간 증빙서류(① ~ ② 중 택일)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※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(방화)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(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)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
① 경력(재직)증명서[안전원 서식] 및 공적증빙서류*
마.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* 4대 보험 가입증명서(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중 택 1) ※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(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)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(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)
※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
-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 ※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3. 선·해임 여부 및 경력기간의 증빙이 모두 필요한 경우
가.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
나. 소방설비(산업)기사 자격증 다. 실무경력 증명서류(①, ② 모두 제출)
① 경력(재직)증명서[안전원 서식] 및 공적증빙서류*
라.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* 4대 보험 가입증명서(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중 택 1) ※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(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)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(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)
※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
-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 ※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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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|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보기 |
1급 소방안전관리자
[관련근거]| 대상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|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보기 |
|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|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보기 |
2급 소방안전관리자
[관련근거]| 대상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① 위험물기능장·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| ① 위험물기능장·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보기 |
| ②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| ②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보기 |
3급 소방안전관리자
[관련근거]| 대상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①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| ①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보기 |
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
[관련근거]| 대상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①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| ①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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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①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
구비서류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상황별 추가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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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2.12.1.) 당시 종전 법령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사람 중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선임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| ②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2.12.1.) 당시 종전 법령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사람 중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선임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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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또는 ②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2.12.1.) 당시 종전 법령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사람 중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선임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
구비서류
※ 대리인 신청시 :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/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
상황별 추가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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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 안전관리자
[관련근거]| 대상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|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보기 |
위험물 운송자
[관련근거]| 대상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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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수료증 (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발급일이 2004.09.30 이전 발급자) |
①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수료증 (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발급일이 2004.09.30 이전 발급자)보기 |